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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차별 대처방법 그리고 EEOC

  • 관리자
  • 2019-10-10 14:3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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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에 관한 제 글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
조지아는 노사관계에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입니다.

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를
마음대로, 언제든지, 아무 예고 없이
해고하거나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이런 임의고용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요.

예를 들어 차별에 관련한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구체적으로 고용주는 인종, 신체부위의 색상, 국적, 나이, 장애, 임신, 성별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.

직원수가 15명 이상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차별관련 연방법의 규제를 받습니다. 단, 나이 차별의 경우 직원수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차별로 인한 피해는 고용, 해고, 승진, 괴롭힘, Training, 보수, 혹은 Benefit 등 근무 환경 전반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포함합니다.

직장내 차별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U.S.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(“EEOC”) 이라는 미국정부기관에 180일 이내에 Discrimination Charge를 접수해야 합니다.

이 Charge 문서는 직장 내 차별 케이스에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.
따라서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 

[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.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,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 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.]

미국 조지아 가나법률사무소 이은경변호사
Cana Law, LLC Ellen Lee, Esq.

(이은경변호사: 미국 “조지아지역” 근로자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무료 전화상담서비스 제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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